건강신념모델 기반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치매예방행위 관련요인: 횡단적 조사연구
Factors Related to the Dementia Prevention Behavior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based on the Health Belief Model: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Article information
Trans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barriers, self-efficacy, and dementia prevention behavior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Methods
This study employed a cross-sectional, correlational design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is study participants were 218 older adults aged at least 65 years who visited a senior citizen center and lived in S City C Province. The survey was conducted in August 2022.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barriers, and self-efficacy were measured using a tool developed by Song & Park (2018). Dementia prevention behavior was measured using a tool developed by Lim, Kim, and Kim (2018).
Results
The scores for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barriers, and self-efficacy were 5.52±0.69, 3.04±0.85, and 4.98±0.97 points, respectively (possible range: 1∼7). The score for dementia prevention behavior was 3.91±0.51 (possible range: 1∼5). Dementia health behavior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erceived benefits (r=.32, p<.001), perceived barriers (r=−.40, p<.001), and self-efficacy (r=.64, p<.001). Self-efficacy (β=.43, p<.001), perceived barriers (β=−.23, p<.001), and experience of using a dementia center (β=.20, p<.001) explained 48.6% of the variance in dementia prevention behavior (F=19.63, p<.001).
Conclusion
Prior to developing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dementia health behavior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it is necessary to clarify perceived barriers and consider self-efficac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 현상은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이환율 증가로 이어지는데[1], 국내 치매 환자 수는 202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3%, 약 84만 명에서 2050년에는 15.09%, 약 30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2]. 치매 환자는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적 기능의 독립성이 상실되며[1,3], 이는 지속적인 치료와 간병이 요구되면서 가족 갈등이나 해제의 위험까지 초래하게 된다[3].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치매관리비용은 연간 15조 3천억 원에 육박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2]. 이러한 사회적 현안으로 인하여 한국은 치매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과제로 보고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워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3].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이 주로 치매 환자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속가능한 치매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안되고 있는 실정이다[4].
치매의 발병은 연령, 신경병리학적 변화, 유전적 소인 및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5]. 치매 발병과 연관된 유전인자와 신경전달물질을 타깃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치매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6]. 비록 치매 발병에 있어 연령과 유전인자라는 조절 불가능한 요인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생활습관과 같은 조절 가능한 치매 유발 인자를 통제하는 개입은 치매 예방 및 발병 지연을 위한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7]. 이에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행위로 식습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체중 관리, 운동, 금연 및 절주 등이 권장되고 있으며[5], 뇌손상 예방, 정기적인 건강검진, 신체활동 및 사회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도록 권고되고 있다[8].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HBM)은 질병예방과 관련한 건강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모델로 질병예방 행동이 개인의 신념에 기반한다는 가설에서 출발하여 건강신념과 예방 행동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9]. HBM의 주요 이론적 구성요소로 수정요인, 개인적 신념, 행동계기가 있으며, 개인적 신념에는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및 자기효능감이 포함된다[9]. 이 중 지각된 민감성과 심각성은 건강행위를 유발하기 위한 심리적 준비상태로 인지적 요소를 갖는 개념으로 구체적인 건강행위과정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수준을 수량화하기 어려워 건강행위 인자로서의 선형적 관계규명을 어렵게 한다[10]. 한편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및 자기효능감은 인지 기반의 동기요인이며[11], 행위 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매우 강력한 변인이다[12]. 수정요인은 인구학적 변인, 개인의 동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심리적 변인 및 특정 질병에 대한 지식 또는 경험과 관련된 구조적 변인을 포함하며, 수정요인에 대한 경험적 지지가 필요함이 지적되고 있다[10]. HBM을 기반으로 만성질환 예방[13], 골다공증과 낙상 예방행위[14], 운동이행 및 운동지속 의도[15,16]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HBM을 이론적 기틀로 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비교한 결과, 국외 연구에 비해 국내 연구에서는 질병예방이나 위협을 인식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함이 지적되고 있다[17].
노인은 건강을 위한 행위를 시도하더라도 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 등으로 인해 평소 습관을 넘어서는 건강한 행위로의 변화가 어려울 수 있다[18]. 노인의 치매예방행위를 확인한 선행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심리적 및 질환 관련 요인 등 다양한 변인들이 치매예방행위와 관련이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교육수준[19,20], 연령 및 동거형태[20], 경제수준이[21], 심리적 요인으로는 지각된 건강상태[22], 자아존중감 및 우울이[21], 질환 관련 요인으로는 치매에 대한 태도[21], 치매지식이나 치매에 대한 두려움[22] 등이었다. HBM에서 제시하는 개인적 신념 즉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및 자기효능감과 노인의 치매선별검사 의도 및 수행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결과 지각된 유익성과 장애성은 치매 선별검사 의도 및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며[23,24]. 자기효능감은 치매예방 증진행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25], 자기효능감 점수가 1점 증가할 때마다 치매선별검사를 수행할 확률이 2.85배 높아졌다[23]. 반면 치매선별검사 수행군과 미수행군을 비교한 결과 지각된 민감성과 심각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도 있다[23].
이에 본 연구는 HBM에서 행위예측의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된 개인적 신념으로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및 자기효능감을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관련 특성을 수정요인으로 하여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치매예방행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노인의 건강행위에 대한 수용도와 준비도 및 건강행동 유지를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건강신념모델을 검증하고 향후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치매예방행위를 높이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건강신념모델을 토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치매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 및 치매예방행위의 정도를 확인한다.
•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 및 치매예방행위의 차이를 확인한다.
•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 및 치매예방행위의 관계를 확인한다.
• 연구대상자의 치매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건강신념모델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치매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Figure 1).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C도 S시에 거주하며 연구대상 지역에 소재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방문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스스로 질문지를 읽고 답할 수 있거나, 질문지를 읽어주었을 때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하여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자이다. 제외기준은 의사에 의해 치매나 정신과 질환을 진단받은 자이다.
본 연구에 필요한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양측검정 유의수준 .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수 19개로 설정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217명이었다. 효과크기는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로 설정하였다[21]. 1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242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236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97.5%). 이 중 불충분한 응답이 있는 18부를 제외하고 21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구조화된 자가보고 질문지로 지각된 유익성 7문항, 지각된 장애성 10문항, 자기효능감 10문항, 치매예방행위 15문항,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관련 특성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 사용 전 원개발자에게 전자우편으로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1)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및 자기효능감
지각된 유익성은 질병으로부터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권장되는 다양한 대안적 행동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유익한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관련된 신념이며, 지각된 장애성은 질병과 관련하여 개인의 건강위험을 줄이고자 취하는 건강 관련 행동에 수반되는 불편함이나 불쾌감, 고통 또는 비용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신념을 의미한다[9]. 자기효능감은 특정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인 효능 기대로서, 목표한 바를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신념의 정도이다[26].
본 연구에서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및 자기효능감은 Song과 Park [11]의 건강행위를 위한 동기척도 중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및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각각의 하위영역별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본 도구는 대사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노인의 치매예방행위와 관련된 변인으로 측정하기 위해 각 문항에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는 ‘치매’로 수정하였다. 용어 수정 후 치매 분야에서의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도구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집단은 신경과 전문의 1명, 정신간호학 교수 1명, 치매 환자를 돌본 경력이 25년 이상인 정신전문간호사 2명, 치매 관련 연구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박사 1명, 치매안심센터에 근무 중인 간호사 1명의 총 6명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집단에게 각 문항이 노인의 치매예방행위와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를 ‘매우 낮다’ 1점에서 ‘매우 높다’ 4점으로 응답하게 하였고,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및 자기효능감의 Item-CVI는 0.67∼1.00의 범위였으며, 전문가 의견에 따라 일부 문항의 문구를 수정 ‧ 보완하였다. 이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5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각각의 문항은 대상자가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문항을 완성하였다.
본 도구는 지각된 유익성 7문항, 지각된 장애성 10문항, 자기효능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절대 아니다’ 1점에서 ‘확실히 그렇다’ 7점의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지각된 유익성의 점수범위는 7∼49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유익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지각된 장애성의 점수범위는 10∼7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장애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의 점수범위는 10∼7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ong과 Park [23]의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는 지각된 유익성 .78, 지각된 장애성 .74, 자기효능감 .82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익성 .74, 지각된 장애성 .76, 자기효능감 .88이었다.
2) 치매예방행위
치매예방행위는 치매 위험인자를 감소시키거나 건강한 생활양식을 도입하여 치매 발병을 지연시키는 행위로[27], 본 연구에서는 Lim, Kim과 Kim [27]이 개발한 ‘치매예방수칙 권 ‧ 금 ‧ 행’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3개의 하위영역으로 권할 수칙 5문항, 금할 수칙 4문항, 행할 수칙 6문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범위는 15∼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예방행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는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3)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는 HBM의 수정요인 중 인구학적 변인과 사회심리적 변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구조적 변인을 건강관련 특성으로 확인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관련 특성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선정하였다[23,24].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결혼상태, 동거인 유무, 직업, 월소득수준, 정기적인 모임이나 사회활동의 9개 항목을 확인하였다. 건강 관련 특성으로는 흡연, 음주, 기저질환 유무, 치매 관련 교육 경험, 치매 환자 경험, 치매안심센터 이용 경험, 주관적 건강상태의 7개 항목을 확인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22년 8월 C도 S시에 소재한 7개의 경로당과 1개의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되었다. 자료수집 전 연구자는 연구대상 기관에 방문하여 각 기관의 관리자와 실무자에게 연구목적과 자료수집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이후 연구자는 연구대상 기관에 방문한 65세 이상의 노인과 접촉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선정기준에 부합한 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가 원하는 편안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시행하였다. 스스로 설문지를 읽고 답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는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작성하게 하였고, 스스로 설문지를 읽고 응답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연구자가 설문 문항을 읽어주고 답을 기록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설문이 끝난 후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7.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대상자의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 및 치매예방행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 최솟값과 최댓값을 구하였으며,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 및 치매예방행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alysis of variance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 및 치매예방행위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치매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자 소속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1040173-202207-HR-024-02). 연구대상자 설명문을 토대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방법,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응답 도중 언제든지 원하지 않으면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이 없고 연구참여는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짐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연구종료 후 3년 동안 보관될 것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파쇄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폐기하고 코딩된 파일은 삭제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이후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남자 102명(46.8%), 여자 116명(53.2%)이었으며, 평균연령은 74.99±5.42세로 70∼74세 72명(33.0%), 75∼79세 62명(28.4%), 80세 이상이 49명(22.5%)의 순이었다.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97명(44.5%)으로 가장 많았으며, 174명(79.8%)은 종교가 있었다. 결혼상태는 159명(72.9%)이 기혼 상태였고 54명(24.8%)은 혼자 살고 있었다. 61명(28.0%)의 대상자가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월소득수준은 104명(47.4%)이 100만원 이하, 100∼199만원이 39명(17.9%)이었다. 204명(93.6%)의 대상자는 정기적인 모임이나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다(Table 1).
연구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 179명(82.1%)의 대상자는 흡연을 하지 않았고, 34명(15.6%)은 과거에는 흡연을 하였으나 현재는 금연상태였다. 154명(70.6%)의 대상자는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183명(83.9%)은 기저질환이 있었다. 치매와 관련된 특성으로는 153명(70.2%)이 치매 관련 교육 경험이 없었으며, 178명(81.7%)은 주변에서 치매 환자를 직접 보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173명(79.4%)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없었다.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150명(68.8%)은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음, 55명(25.2%)은 좋음, 13명(6.0%)은 나쁨으로 인식하였다(Table 2).
2.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 및 치매예방행위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유익성은 5.52±0.69점, 지각된 장애성 3.04±0.85점, 자기효능감은 4.98±0.97점이었으며, 치매예방행위는 3.91±0.51점이었다(Table 3).
3.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유익성,지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 및 치매예방행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지각된 유익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t=2.60, p=.010), 연령(F=3.27, p=.022)과 월소득수준(F=2.90, p=.036)이었다. 남성, 80세 이상, 월소득 수준이 300만원 이상인 대상자의 지각된 유익성이 높았다. 지각된 장애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F=3.64, p=.014), 월소득수준(F=3.85, p=.010) 및 정기적인 모임이나 사회활동(t=-3.16, p=.026)이었다. 80세 이상, 월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 정기적인 모임이나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의 지각된 장애성이 높았다.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F=5.23, p=.002), 교육수준(F=3.61, p=.014) 및 정기적인 모임이나 사회활동(t=2.70, p=.008)이었다. 80세 이상, 초등학교 졸업 이하, 정기적인 모임이나 사회활동이 있는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치매예방행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t=2.16, p=.032)과 정기적인 모임이나 사회활동(t=2.76, p=.006)이었다. 남성, 정기적인 모임이나 사회활동이 있는 대상자의 치매예방행위가 높았다(Table 1).
4. 연구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 및 치매예방행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에 따라 지각된 유익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흡연(F=3.76, p=.025), 치매 관련 교육 경험(t=2.22, p=.028) 및 주관적 건강상태(F=5.51, p=.005)였다. 흡연자, 치매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대상자의 지각된 유익성이 높았다. 지각된 장애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기저질환 유무(t=2.44, p =.016)와 주관적 건강상태(F=6.51, p =.002)였다. 기저질환이 있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한 대상자의 지각된 장애성이 높았다.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기저질환 유무(t=-3.75, p<.001), 치매 관련 교육 경험(t=3.34, p=.001), 치매안심센터 이용 경험(t=3.54, p<.001)및 주관적 건강상태(F=27.76, p<.001)이었다. 기저질환이 없고 치매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한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치매예방행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흡연(F=4.74, p=.010), 기저질환 유무(t=-2.64, p=.009), 치매 관련 교육 경험(t=3.29, p=.001), 치매안심센터 이용 경험(t=4.82, p<.001)과 주관적 건강상태(F=20.19, p<.001)이었다. 과거에 흡연을하였으나 현재는 금연상태인 대상자, 기저질환이 없는 대상자, 치매 관련 교육 및 치매안심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와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한 대상자의 치매예방행위가 높았다(Table 2).
5.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 및 치매예방행위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치매예방행위는 지각된 유익성(r=.32, p<.001) 및 자기효능감(r=.64,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지각된 장애성(r=−.40, p<.001)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유익성(r=.42,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지각된 장애성(r=−.30, p<.001)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6. 연구대상자의 치매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치매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에서는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관련 특성 중 치매예방행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정기적인 모임이나 사회활동, 기저질환 유무, 치매 관련 교육 경험, 치매안심센터 이용 경험과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모형 2에서는 치매예방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을 투입하였다. 건강 관련 특성 중 흡연은 치매예방행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치매예방행위를 측정할 때 사용된 변인이었으므로 독립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검토하였다. 분석전 오차항들 간 자기상관이 있는지 Durbin-Watson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1.962로 2값 근처에 있어 오차항들의 자기상관이 없어 서로 독립적임을 알 수 있었다. 표준화잔차를 통해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 결과 모두 ±3 이내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었다. 투입된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로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0.193∼0.939로 .10 이상이었으며, VIF는 1.068∼5.184로 10 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1에서 치매예방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치매안심센터 이용 경험(β=.22, p =.001)과 주관적 건강상태(β=.33, p=.008; β=.53, p<.001)였다. 즉, 치매안심센터 이용경험이 있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고 좋을수록 치매예방행위가 높았으며 모형 1에 의한 설명력은 21.6%였다(F=9.53, p<.001).
모형 2에 추가로 투입된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및 자기효능감 중 치매예방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지각된 장애성(β=−.23, p<.001)과 자기효능감(β=.43, p<.001)이었다. 즉, 지각된 장애성이 낮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치매예방행위가 높았으며 모형 2에 의해 추가로 설명된 비율은 27.0%였다. 연구대상자의 치매안심센터 이용 경험(β=.20, p<.001), 지각된 장애성(β=−.23, p<.001) 및 자기효능감(β=.43, p<.001)은 치매예방행위를 약 48.6% 설명하였다(F=19.63, p<.001)(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치매예방행위의 정도를 확인하고 치매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치매예방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치매예방행위 점수는 3.91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중년기 성인의 치매예방행위가 3.47∼3.35점이었다는 연구결과보다 높은 점수였다[28,29]. 이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때문으로 생각한다. Jung [28]은 치매고위험군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Park [29]은 중년기 성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인 본 연구대상자와 차이가 있다. 중년기 성인의 경우 치매발병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고 치매예방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치매예방행위 점수가 낮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본 연구대상자의 치매예방행위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신체기능상태가 저하되고, 이는 치매예방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치매예방행위의 차이를 확인하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치매예방행위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치매예방행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 남성의 치매예방행위 정도가 더 높았는데, 노인의 치매예방행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고[20,21], 여성노인의 치매 선별검사 수행도가 높다는 보고도 있어[23]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연구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치매예방행위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모임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의 치매예방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낮을수록 건강행위의 비이행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30]. 모임이나 사회활동은 노인이 집 밖으로 나와 신체적 혹은 인지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31] 노인의 치매예방행위를 높이기 위해 이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 치매 관련 교육 경험이나 치매안심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노인의 치매예방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32]. 한국은 국가차원에서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중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해 치매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치매를 조기발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3], 치매 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인의 치매예방을 위한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전략이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건강 관련 특성에서는 현재 비흡연자, 기저질환이 없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한 노인의 치매예방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한 독거노인의 치매예방행위 수준이 높고[22], 만성질환이 없는 허약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건강증진행위 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33]. 이환된 만성질환의 수, 일상생활기능 및 도구적 일상생활기능의 제한은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며[34], 이러한 어려움은 노인이 스스로 수행하고자 하는 건강행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노인의 치매예방행위를 높이기 위한 중재를 계획하기에 앞서 노인의 기능적 건강상태 및 신체활동의 정도 등을 사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노인의 기능상태를 고려한 차별화된 치매예방행위 증진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유익성은 5.52점, 지각된 장애성은 3.04점, 자기효능감은 4.98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7점 척도 도구로 측정하여,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지각된 유익성은 3.94점, 지각된 장애성은 2.17점, 자기효능감은 3.55점의 수준이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5점 만점의 다른 도구로 측정한 선행연구결과[19,28] 지각된 유익성 3.49∼3.38점, 지각된 장애성 2.22∼2.38점, 자기효능감 3.49∼3.50점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유익성과 자기효능감은 높고, 지각된 장애성은 낮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는 지방의 소도시에 거주하며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는데, 선행연구의 경우 도시에서 문화센터나 노인대학을 이용하는 노인[19]과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 치매고위험군 노인[28]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 차이가 있다. 대상자의 사회문화적 환경 역시 노인이 지각하는 유익성과 장애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추후 이러한 특성들을 통제한 반복연구나 거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대규모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은 지각된 유익성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지각된 장애성이 낮을수록 치매예방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고 지각된 장애성이 낮은 노인의 치매예방행위 의도가 높고[19],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치매예방행위를 잘하였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16].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치매예방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지각된 장애성 및 치매안심센터 이용 경험이었다. 이는 노인의 자기효능감은 치매예방 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며[25], 지각된 장애성은 치매선별검사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24]. 자기효능감은 행위를 선택하고 유지하는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쳐 더욱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26]. 또한 행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행위로 초래되는 긍정적인 효과나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숙련된 행위로 인하여 행위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11]. 그러므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자기효능감은 건강행위 즉 치매예방행위를 잘하게 하는 긍정적 경험이 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치매예방행위가 낮은 대상자에게 개인의 에너지 수준에 맞는 행위를 통해 작은 성공을 자주 경험하도록 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이를 동력으로 삼아 행위를 통한 이득을 체득하면서 행위에 수반되는 장애요소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기효능감 향상에 있어 롤 모델을 통한 모방 및 학습과 구두 설득이 효능 단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26], 치매예방행위를 잘하는 노인을 멘토나 서포터즈로 선정하는 것도 치매예방행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이용 경험은 노인의 치매예방행위를 높이는 요인이었는데, 치매선별검사 홍보에 노출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선별검사를 더 잘 수행하였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24]. 대상자의 질환에 대한 지식과 인식, 태도는 건강행위 실천을 유도할 수 있다. 지역사회 거주 노인은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통해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지식, 치매 예방 및 관리 등의 홍보나 교육에 노출됨으로써 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변화되었을 수 있으며, 이는 치매예방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치매예방행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및 교육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치매안심센터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치매예방증진을 위한 중재를 제공하는 방문형 서비스 전략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치매예방행위를 확인함에 있어 건강신념모델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 지역에 위치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되었으므로 표본의 대표성의 제한이 있어 연구결과 해석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연구대상자 선정 시 질문지를 읽거나 읽어주었을 때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대상자,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경도인지장애 노인이 연구대상자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화된 방법으로 연구대상자의 인지기능을 확인하고 정상 노인과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치매예방행위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자기효능감과 치매예방행위의 연관성만을 확인하였으므로 노인의 치매예방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매개 또는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본 연구는 건강신념모델을 토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 및 치매예방행위를 확인하고, 치매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지역사회 거주 노인은 치매안심센터 이용경험이 있고 지각된 장애성이 낮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치매예방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 노인의 치매예방행위 증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정책으로 전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인의 치매예방행위 증진을 위한 교육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치매예방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시에는 지역사회 거주노인이 지각하는 장애요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본 연구는 일 도시에 거주하며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누군가와 함께 거주하는 대상자가 75.2%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혼자 거주하는 노인 및 거주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자를 확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치매예방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건강신념모델을 검증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치매예방행위를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Notes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AUTHORSHIP
Study conception and design acquisition - Lee JY and Ko E; Data collection - Lee JY; Analysis & Interpretation - Lee JY and Ko E; Drafting & Revision of the manuscript - Lee JY and Ko E.
DATA AVAILABILITY
The data that suppor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vailable from the corresponding author upon reasonable request.